내년 건보료 3.2% 인상, 직장인 부담 커진다
입력
수정
건강보험법 개정안, 내년 1월1일 시행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직장인 가입자 3653원 올라
지역가입자는 2800원
문재인 케어 우려에 "1인상률 3.2% 넘지 않을 것"
보건복지부 16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9일까지 수렴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3.2% 인상된다. 이는 올해 인상률(3.49%)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0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오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3.49%, 2023년 3.2%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한편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