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토지이용 규제 일부 해제…`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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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토지이용과 관련한 규제가 일부 해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으로, 국토부는 지난달 박선호 제1차관이 주재한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 이를 상정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①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면적의 50%②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안은 ①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②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는 토지면적 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공공기관과 지자체 출연 기관 등이 유치되면, 연관 기업의 입주가 활성화돼 기업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7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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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①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면적의 50%②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안은 ①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②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는 토지면적 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공공기관과 지자체 출연 기관 등이 유치되면, 연관 기업의 입주가 활성화돼 기업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7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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