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시행대책 미진…보완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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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의 주52시간제 시행대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업계에서 요청한 1년 이상 시행 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중기중앙회는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될 것"이라면서도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 운용에 있어서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사노위 합의결정을 즉시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경직된 현행 법률 체계를 일본의 경우처럼 월·년 단위로 개선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중기중앙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업계에서 요청한 1년 이상 시행 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중기중앙회는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될 것"이라면서도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 운용에 있어서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사노위 합의결정을 즉시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경직된 현행 법률 체계를 일본의 경우처럼 월·년 단위로 개선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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