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52시간제 보완책에 勞 "노동 절망" 使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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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준비"…경총 "법으로 시행 1년 이상 늦춰야"정부가 18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으로 계도 기간 부여 방안 등을 내놓은 데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50∼299인 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기로 한 데 대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설정한 데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점을 질릴 정도로 역설해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핑계로 충분한 유예 요구를 수용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개악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훼손하는 보완책이나 법 개정 등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노동부가 내놓은 보완 대책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내놨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법으로 제도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50∼299인 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기로 한 데 대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설정한 데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점을 질릴 정도로 역설해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핑계로 충분한 유예 요구를 수용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개악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훼손하는 보완책이나 법 개정 등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노동부가 내놓은 보완 대책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내놨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법으로 제도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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