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남편 시신 잔혹하게 훼손해놓고 "검사님 무서워…"
입력
수정
고씨는 18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며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과정에 대해 진술해달라고 질문하자 진술거부 의사를 밝혔다.
고씨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경찰 조사때 했던 내용과 같다"면서 "그 사람이 저녁식사하는 과정에도 남았고, 미친x처럼 정말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다음 재판으로 신문을 미뤄달라"며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 아들이랑 함께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고씨는 재판부가 예정된 재판 일정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자 "검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잠시 재판이 휴정됐다.앞서 고씨 측 변호인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고유정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한 번도 번복하지 않았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고유정의 최후 진술 뒤에는 검찰 측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1심 공판 내내 고유정의 계획적 범죄를 주장해왔는데, 지난 4일, 6차 공판에서는 살해 현장에 남은 혈흔에 대한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의 분석 결과와 "아빠도 카레라이스를 먹었다"는 아들의 진술 등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고유정의 계획적 범죄를 주장했다.
지난 6차 공판에는 피해자 전남편의 어머니와 동생이 증인으로 참석해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간청했다. 증인으로 나선 어머니는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소리치고 싶다. 참담하고 가슴이 끊어질 것 같다. 시신조차 없이 장례를 치른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 유족은 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끔찍하게 살해를 저지른 고유정에게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고씨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경찰 조사때 했던 내용과 같다"면서 "그 사람이 저녁식사하는 과정에도 남았고, 미친x처럼 정말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다음 재판으로 신문을 미뤄달라"며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 아들이랑 함께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고씨는 재판부가 예정된 재판 일정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자 "검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잠시 재판이 휴정됐다.앞서 고씨 측 변호인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고유정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한 번도 번복하지 않았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고유정의 최후 진술 뒤에는 검찰 측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1심 공판 내내 고유정의 계획적 범죄를 주장해왔는데, 지난 4일, 6차 공판에서는 살해 현장에 남은 혈흔에 대한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의 분석 결과와 "아빠도 카레라이스를 먹었다"는 아들의 진술 등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고유정의 계획적 범죄를 주장했다.
지난 6차 공판에는 피해자 전남편의 어머니와 동생이 증인으로 참석해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간청했다. 증인으로 나선 어머니는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소리치고 싶다. 참담하고 가슴이 끊어질 것 같다. 시신조차 없이 장례를 치른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 유족은 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끔찍하게 살해를 저지른 고유정에게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