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주 52시간제 中企에 9개월 이상 계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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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엔 더 긴 계도기간 줄 것"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이 장관은 50∼299인 기업에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더 긴 계도기간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 계도기간을 얼마나 부여하나.▲ 구체적인 안은 갖고 있지만, 지금 국회의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입법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부분이 있는데 입법이 돼 제도 개선이 되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 계도기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입법되더라도 하위 법령을 준비하는 데 3~4개월 소요될 것이고 이를 토대로 각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입법되더라도 일정 부분 계도기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면 위법 소지는 없나.특별연장근로 남용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 현행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이) 재난과 자연재해 등에 한정돼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노동시간 규제는 엄격히 하면서도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주 68시간까지 노동이 허용돼 특별연장근로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해 온 것이다.
지금은 주 52시간으로 단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례에 맞춰 경영상 사유까지 확대 해석을 할 계획이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장치와 노동시간의 유연성 확대는 같이 가야 하는데 (시행규칙 개정으로는) 그 조합을 이룰 수 없어 한계가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시행규칙) 입법예고까지 하게 되면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작년 말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3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그래서 (최장)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니 (50~299인 기업에 좀 더 계도기간을 준다는 말은) 그에 따라 이해하면 되겠다.
대기업에 6개월에 3개월을 더한 9개월을 줬으니 그보다는 긴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다.
만약 입법이 될 경우 이보다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계도기간에) 차등을 둔다는 것은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에 대해 좀 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 외국인 고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내국인 일자리를 늘린다는 취지와는 안 맞는 것 아닌가.
▲ 노동시간을 단축할 때 기본적인 것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내국인이 그 자리(새로 생긴 일자리)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1차 목적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뿌리산업이라든지 영세기업의 경우 구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다.
그런 기업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더 뽑아야 하는데 충분히 채용하지 못한다.
그런 경우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고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그런 경우에도 내국인을 추가 고용하는 비율에 맞춰 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 오늘 녹실회의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었나.
▲ 오늘 아침 홍남기 부총리 주재하에 관계 부처가 참여한 녹실회의를 했다.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안 돼 그 내용을 발표 못 하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녹실회의를 하면서 현재 입법 상황을 공유한 가운데 지금 그런 내용을 발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빼고 발표한 것이다.
입법이 안 될 경우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겠다,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정부 방침만 확실하게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관계 부처 간 이견은 없다.
(입법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정기 국회가 다음 달 9일까지이므로 다음 달 초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기 국회에 이어 임시 국회를 바로 열어 연말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국회 상황은 좀 가변적이다.
-- 기업 규모별 계도기간 차등 적용에 대해 추가 설명해달라.
▲ 50~299인 기업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데 이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의 경우 경영 능력도 좀 더 부족하고 구인도 어렵다.
이를 고려해 그런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긴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 중소기업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준 것 아닌가.
▲ 지난 6월 실태조사를 하고 지난달부터 취약 사업장 4천곳을 선정해 1 대 1로 컨설팅을 하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1월부터 즉각적인 주 52시간제 적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게 됐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좀 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됐다.
--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는 하지 않는 것인가.
▲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는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일체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행정 조치로서의 방안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국회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외에도 선택근로제 등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될 경우 정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 경영상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경우 최장 몇 개월 동안 쓸 수 있는가.
▲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연장근로를 해야 할 사유에 한정해 기간을 부여한다.
실무적으로는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사용 기간을) 길게 신청할 경우 1개월 단위로 끊도록 하고 있다.
1개월 단위로 하되 불가피하면 재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시행규칙 규정은 없지만, 건강권 보호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되는 경영상 사유에 관해 추가 설명을 해달라.
▲ 통상적인 노동을 넘어 추가로 일을 해야 할 특수한 사정이 뭐냐 하면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갑자기 회사 기계가 고장 나 수리를 해야 할 경우처럼 돌발적인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오늘 정부의 발표에 대해 '국회 무력화'라는 비판 성명을 냈는데.
▲ 국회 상황이라는 것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확실히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국회에서 입법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도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늘 발표 내용에도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꼭 입법해달라는 내용이 있고 만약 국회에서 여러 이유로 입법이 안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다.그래서 오늘 발표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 계도기간을 얼마나 부여하나.▲ 구체적인 안은 갖고 있지만, 지금 국회의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입법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부분이 있는데 입법이 돼 제도 개선이 되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 계도기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입법되더라도 하위 법령을 준비하는 데 3~4개월 소요될 것이고 이를 토대로 각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입법되더라도 일정 부분 계도기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면 위법 소지는 없나.특별연장근로 남용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 현행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이) 재난과 자연재해 등에 한정돼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노동시간 규제는 엄격히 하면서도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주 68시간까지 노동이 허용돼 특별연장근로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해 온 것이다.
지금은 주 52시간으로 단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례에 맞춰 경영상 사유까지 확대 해석을 할 계획이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장치와 노동시간의 유연성 확대는 같이 가야 하는데 (시행규칙 개정으로는) 그 조합을 이룰 수 없어 한계가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시행규칙) 입법예고까지 하게 되면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작년 말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3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그래서 (최장)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니 (50~299인 기업에 좀 더 계도기간을 준다는 말은) 그에 따라 이해하면 되겠다.
대기업에 6개월에 3개월을 더한 9개월을 줬으니 그보다는 긴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다.
만약 입법이 될 경우 이보다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계도기간에) 차등을 둔다는 것은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에 대해 좀 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 외국인 고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내국인 일자리를 늘린다는 취지와는 안 맞는 것 아닌가.
▲ 노동시간을 단축할 때 기본적인 것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내국인이 그 자리(새로 생긴 일자리)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1차 목적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뿌리산업이라든지 영세기업의 경우 구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다.
그런 기업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더 뽑아야 하는데 충분히 채용하지 못한다.
그런 경우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고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그런 경우에도 내국인을 추가 고용하는 비율에 맞춰 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 오늘 녹실회의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었나.
▲ 오늘 아침 홍남기 부총리 주재하에 관계 부처가 참여한 녹실회의를 했다.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안 돼 그 내용을 발표 못 하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녹실회의를 하면서 현재 입법 상황을 공유한 가운데 지금 그런 내용을 발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빼고 발표한 것이다.
입법이 안 될 경우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겠다,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정부 방침만 확실하게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관계 부처 간 이견은 없다.
(입법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정기 국회가 다음 달 9일까지이므로 다음 달 초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기 국회에 이어 임시 국회를 바로 열어 연말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국회 상황은 좀 가변적이다.
-- 기업 규모별 계도기간 차등 적용에 대해 추가 설명해달라.
▲ 50~299인 기업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데 이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의 경우 경영 능력도 좀 더 부족하고 구인도 어렵다.
이를 고려해 그런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긴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 중소기업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준 것 아닌가.
▲ 지난 6월 실태조사를 하고 지난달부터 취약 사업장 4천곳을 선정해 1 대 1로 컨설팅을 하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1월부터 즉각적인 주 52시간제 적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게 됐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좀 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됐다.
--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는 하지 않는 것인가.
▲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는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일체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행정 조치로서의 방안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국회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외에도 선택근로제 등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될 경우 정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 경영상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경우 최장 몇 개월 동안 쓸 수 있는가.
▲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연장근로를 해야 할 사유에 한정해 기간을 부여한다.
실무적으로는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사용 기간을) 길게 신청할 경우 1개월 단위로 끊도록 하고 있다.
1개월 단위로 하되 불가피하면 재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시행규칙 규정은 없지만, 건강권 보호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되는 경영상 사유에 관해 추가 설명을 해달라.
▲ 통상적인 노동을 넘어 추가로 일을 해야 할 특수한 사정이 뭐냐 하면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갑자기 회사 기계가 고장 나 수리를 해야 할 경우처럼 돌발적인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오늘 정부의 발표에 대해 '국회 무력화'라는 비판 성명을 냈는데.
▲ 국회 상황이라는 것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확실히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국회에서 입법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도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늘 발표 내용에도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꼭 입법해달라는 내용이 있고 만약 국회에서 여러 이유로 입법이 안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다.그래서 오늘 발표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