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4法 12월 본회의 부의'는 불법" 국회 토론회서 전문가들 비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대해 원천 무효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절차를 무효라고 선언하면 (처리에 대해) 진지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임종훈 홍익대 법대 초빙교수는 “패스트트랙은 일정 시점이 되면 다수파 의지대로 법안을 본회의서 의결할 수 있게 하되, 소수파엔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일정 심사 기간을 반드시 확보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의 적절한 본회의 부의 시점은 2020년 1월 29일”이라고 말했다.

이권우 전 법제처 법제관도 “(패스트트랙 법안이)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것은 법안 심사가 끝나서가 아니라 활동 기간 만료로 소관 상임위로 이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12월 3일 본회의 부의를 불법이라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싶어 한다”며 “공수처를 위해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법안 모두 권력 장악을 위한 법안”이라며 “(공수처는) 한마디로 ‘친문(친문재인) 무죄, 반문(반문재인) 유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두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여당은 불법, 위법, 모든 무효인 사항에 대해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선 의원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총사퇴 카드도 나왔다”며 “이 카드를 포함해 우리가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