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탄원서 제출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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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받아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이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원행스님은 18일 제출한 탄원서에서 이 지사 2심 판결의 억울함을 설명하고 대법원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호소했다.
원행스님 ,18일 탄원서 제출
"자비심으로 성찰해달라"
원행스님은 탄원서에서 "피고인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으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대중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우리 불자들도 이러한 사부대중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 "그가 추진했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토지보유세 같은 참신한 정책은 한국을 넘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원행스님은 "갈등과 분쟁이 많았던 부처님 시대에도 혹여 잘못이 있더라도 참회와 발원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면서 "부디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화합과 보은의 길로 인도하는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하신 마음과 자비심으로 깊이 성찰해 주시기를 바란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경기도민의 염려와 국민들의 심려가 맑은 아침처럼 밝아지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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