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단식농성장 '폭식투쟁' 참가자 불기소에 유가족 반발

검찰 "모욕죄 증거 없어"…유가족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세월호 참사 후 서울 광화문 유가족 단식농성장에서 한 '폭식투쟁'으로 유가족과 시민단체에 고발된 참가자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가족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불기소 처분이 합당한지 가려 달라는 재정신청을 냈다.

18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월 초 모욕 혐의로 고소된 폭식투쟁 참가자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폭식투쟁 참가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 사건은 애초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으나 A씨 주소지인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이첩됐다.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 베스트'(일베)와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 회원 등 100여명은 2014년 9월 6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단식농성장에서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며 치킨과 피자 등을 주문해 먹었다.

광화문 광장 한쪽에 '일베 회원님들 식사하는 곳'이라며 간이 식탁을 마련하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올해 6월 24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을 조롱하고 모욕한 행위다"며 모욕죄로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리 준비해온 국밥 50인분을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30분쯤 뒤에 떠났지만, 고소인을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무례한 행위를 넘어 모욕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가족 측은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즉시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오민애 변호사는 "검찰 불기소 처분이 나온 며칠 뒤인 9월 6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곧바로 재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