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中企 주 52시간제, 근본적으론 근로기준법 개정돼야"

"5개국 협상 끝에 쌀 관세율·할당물량 유지…농업 지킬 것"
코레일 노조 파업 예고에 "국가외교행사 등 감안해 자제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과 관련,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정부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대책 방향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완대책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추가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 총리는 "노사정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에 합의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했지만, 국회는 아직도 법안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호소한다"며 "정부는 그런 절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보완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발표한 보완대책으로 현장의 난관과 혼란을 모두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안다"며 국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 상정된 '쌀 관세화 관련 정부 간 협정안'과 관련, "정부는 국내 쌀 농업 보호를 위해 그들 국가와 힘든 협상을 벌인 끝에 기존 관세율 513%와 할당물량 40만8천700t을 지켜냈다"고 소개했다.협정안은 한국과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 간에 체결되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쌀 관세 할당물량의 나라별 할당물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다.

이 총리는 "지난달 정부는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지만 쌀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번 쌀 협상처럼 정부는 농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그 자회사 노조가 오는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어려운 경제, 국가적 외교행사 등을 감안해 파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특히 "파업이 계속되면 다음 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오시는 외빈 등의 불편과 국가 이미지 하락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의 생각을 이해하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며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태와 정부의 재정여건도 고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공사도 더 열린 자세로 교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이 총리는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무기한 파업도 거론하며 "파업과 점거 농성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노사는 조속히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