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탁제도 활용해 소액 유산 기부 절차 간소화

서울시는 일정한 연고가 없는 장애인 등이 사망했을 때 고인의 유지에 따라 소액의 유산이라도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KEB하나은행,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가 '유언대용신탁 활용 기부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이용했고 평소 기부 의사가 있었던 장애인이 사망하면 서자연은 이를 파악하고, 하나은행은 자산을 운용하며, 공익법센터는 기부 체계를 총괄 감독한다.

공익법센터는 "고인에게 소액의 재산이라도 사회에 기부·환원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경우 그 의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에 따르면 무연고자가 유언장으로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사망하면 그 재산은 원칙상 국가로 귀속되는데, 유언장은 그 형식이 엄격해 소액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비효율적이었다. 센터 관계자는 "유언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단점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만큼 고인의 유지를 받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