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이락사 갯벌 보호구역 지정 효과…'흰발농게' 개체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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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올해 서식지 확대 개선사업 시행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경남 남해군 이락사 갯벌 특별보호구역 내 흰발농게 서식지 확대 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이락사 갯벌 부근을 다니던 경운기 길(길이 50m, 면적 150㎡)의 우회로를 조성해 흰발농게 서식지 면적으로 확보했다.
이락사 갯벌은 2014년 연안 습지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흰발농게가 서식하는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이다.
보호구역 지정 후 흰발농게 개체 수는 45마리에서 300여마리로 약 6배 증가했다. 서식면적도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중요 공원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이나 공원 이용을 통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흰발농게는 십각목 달랑게과 농게 속에 딸린 작은 게로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갯벌 조간대 최상부에 드물게 서식한다. 일반적으로 모래와 펄이 적절히 섞인 혼합 갯벌에 주로 산다.
갯벌 조간대(밀물 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갯벌) 상부에 분포하는 등 서식 특성이 까다롭다.
수컷의 집게다리 한쪽은 다른 한쪽에 비해서 매우 크고, 암컷의 집게다리는 작고 대칭이다. 해안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연합뉴스
이락사 갯벌은 2014년 연안 습지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흰발농게가 서식하는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이다.
보호구역 지정 후 흰발농게 개체 수는 45마리에서 300여마리로 약 6배 증가했다. 서식면적도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중요 공원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이나 공원 이용을 통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흰발농게는 십각목 달랑게과 농게 속에 딸린 작은 게로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갯벌 조간대 최상부에 드물게 서식한다. 일반적으로 모래와 펄이 적절히 섞인 혼합 갯벌에 주로 산다.
갯벌 조간대(밀물 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갯벌) 상부에 분포하는 등 서식 특성이 까다롭다.
수컷의 집게다리 한쪽은 다른 한쪽에 비해서 매우 크고, 암컷의 집게다리는 작고 대칭이다. 해안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