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변호사의 금융·보험 바르게 알기 (25)] P2P금융, 대부업 딱지 떼고 IT 입고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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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개인 간(P2P) 대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P2P 대출 관련 5개의 의원 입법안을 아우르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합의한 지 약 2달 여 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를 이뤘다.
P2P 대출 시장이 2015년 대출 잔액 80억원에서 지난 6월말 기준 누적 대출액이 6조2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P2P 대출 시장이 급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는 법률없이 금융위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고 있던 P2P 대출 시장에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하지만 금융당국이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한 것이 2016년 7월이었고, 같은 해 11월에 필자가 국회에서 ‘P2P 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여하였던 점을 생각해 보면 위 법제화 과정은 보기와는 달리 지루하고 힘겨운 과정의 연속이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법제화를 이끌어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한 업계 관계자분들과 관계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
먼저 위 법은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이미 수많은 P2P 대출회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한 필수적 조치라고 판단된다.
먼저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법 제정을 계기로 새롭게 P2P 대출업을 시행하려는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법 시행 이전에 미리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이들 새로운 회사들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규 등록 신청은 법 시행일보다 2개월 먼저 받기로 했다.또한 자본금 요건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P2P 업체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기존 P2P 업체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여 준비기간을 충분히 뒀다. 위와 같이 새로운 등록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신법을 적용하지 않는 등 기존 P2P 업체의 업무수행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그 밖에도 이번 법을 통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관련 규정 그리고 투자자별 투자한도에 관해서는 공포 후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거 P2P 대출업을 대부업으로 취급하던 관행을 타파하고 완전히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 투자수익의 27.5%를 세금으로 떼이던 것에서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그 차액만큼의 투자자들의 추가 수익을 예상할 수 있게 됐다.다음으로 다소 불분명하였던 차입자로부터 P2P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상한액을 분명히 했다. 차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는 빌려주는 돈의 24%를 넘지 못하며, 이는 단순 이자 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 등도 모두 포함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대출을 금지함으로써 부당한 내부 대출이 실시될 위험성을 차단하고 있다.
업계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활용되던 선대출(P2P 회사가 먼저 대출을 실행한 뒤 위 대출상품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은 금지하되, 다만 당초 목표액의 80%이하로 모집이 이루어진 경우 일정 요건 하에 미달된 부분만큼 회사 자금으로 위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제한적 투자는 가능하도록 했다.그리고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P2P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총 대출채권 잔액의 1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출 쏠림현상을 방지하고자 했다. 대부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이 P2P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들의 P2P 투자 또한 명시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그 밖에 기존 가이드라인 등에서 불분명하였던 원리금 수취권 양도·양수 중개가 가능하게 됐으며, P2P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P2P 상품 투자자들의 투자금에게는 집행되지 않도록 투자금과 P2P 회사의 고유재산을 분리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시행되고 조항별 유예기간도 많기 때문에 우리 P2P 시장에 완전히 이 법이 적용되는 데에는 약 1~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위 법률 통과로 인하여 P2P 시장 자체가 급변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규정의 공백으로 인하여 겪는 투자자와 P2P 회사들의 혼란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P2P 회사들이 IT라는 새로운 세상과 융합하여 중금리 대출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학력
고려대 법과대 졸업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로스쿨 졸업(LL.M.)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 제7기 수료
서울대 금융법무과정 제7기 수료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한국금융연수원 교재집필 위원(리스실무)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스타트업·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위원한국석유공사 계약심의위원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P2P 대출 시장이 2015년 대출 잔액 80억원에서 지난 6월말 기준 누적 대출액이 6조2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P2P 대출 시장이 급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는 법률없이 금융위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고 있던 P2P 대출 시장에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하지만 금융당국이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한 것이 2016년 7월이었고, 같은 해 11월에 필자가 국회에서 ‘P2P 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여하였던 점을 생각해 보면 위 법제화 과정은 보기와는 달리 지루하고 힘겨운 과정의 연속이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법제화를 이끌어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한 업계 관계자분들과 관계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
먼저 위 법은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이미 수많은 P2P 대출회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한 필수적 조치라고 판단된다.
먼저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법 제정을 계기로 새롭게 P2P 대출업을 시행하려는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법 시행 이전에 미리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이들 새로운 회사들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규 등록 신청은 법 시행일보다 2개월 먼저 받기로 했다.또한 자본금 요건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P2P 업체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기존 P2P 업체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여 준비기간을 충분히 뒀다. 위와 같이 새로운 등록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신법을 적용하지 않는 등 기존 P2P 업체의 업무수행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그 밖에도 이번 법을 통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관련 규정 그리고 투자자별 투자한도에 관해서는 공포 후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거 P2P 대출업을 대부업으로 취급하던 관행을 타파하고 완전히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 투자수익의 27.5%를 세금으로 떼이던 것에서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그 차액만큼의 투자자들의 추가 수익을 예상할 수 있게 됐다.다음으로 다소 불분명하였던 차입자로부터 P2P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상한액을 분명히 했다. 차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는 빌려주는 돈의 24%를 넘지 못하며, 이는 단순 이자 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 등도 모두 포함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대출을 금지함으로써 부당한 내부 대출이 실시될 위험성을 차단하고 있다.
업계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활용되던 선대출(P2P 회사가 먼저 대출을 실행한 뒤 위 대출상품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은 금지하되, 다만 당초 목표액의 80%이하로 모집이 이루어진 경우 일정 요건 하에 미달된 부분만큼 회사 자금으로 위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제한적 투자는 가능하도록 했다.그리고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P2P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총 대출채권 잔액의 1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출 쏠림현상을 방지하고자 했다. 대부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이 P2P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들의 P2P 투자 또한 명시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그 밖에 기존 가이드라인 등에서 불분명하였던 원리금 수취권 양도·양수 중개가 가능하게 됐으며, P2P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P2P 상품 투자자들의 투자금에게는 집행되지 않도록 투자금과 P2P 회사의 고유재산을 분리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시행되고 조항별 유예기간도 많기 때문에 우리 P2P 시장에 완전히 이 법이 적용되는 데에는 약 1~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위 법률 통과로 인하여 P2P 시장 자체가 급변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규정의 공백으로 인하여 겪는 투자자와 P2P 회사들의 혼란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P2P 회사들이 IT라는 새로운 세상과 융합하여 중금리 대출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학력
고려대 법과대 졸업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로스쿨 졸업(LL.M.)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 제7기 수료
서울대 금융법무과정 제7기 수료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한국금융연수원 교재집필 위원(리스실무)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스타트업·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위원한국석유공사 계약심의위원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