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차별 대우로 노조 운영에 영향력…경영자 2명 벌금형
입력
수정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화학업체 사장 A(59)씨와 부회장 B(50)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 등이 경영하는 회사는 2015년부터 호봉제 폐지와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안을 놓고 노조(1노조)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 의견 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1노조는 이후 약 3개월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2016년 5월 이 회사에 새로운 노조(2노조)가 설립됐다.
회사는 같은 해 9∼10월 2개 노조와 단체협상 교섭을 시작했다.
그 결과 1노조와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2노조는 회사의 단체협상을 대체로 수용해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
회사는 두 노조에 '회사가 제시한 단협안에 합의하면 경영성과급 310%와 취업규칙 개선 격려금 100%를 지급하겠다'는 추가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는 사실상 1노조의 반대와 2노조의 수용이 충분히 예상되는 차별적인 조건이었다.
2노조는 이를 받아들였고, 해당 노조 조합원들은 경영성과급 등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두 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해 1노조 조합원들이 집행부에 불만을 갖고 탈퇴 결심을 하도록 하는 등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는 1노조의 단결력, 조직력,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이다"라면서 "정상적인 노사관계 회복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회사가 시장 여건 변동에 대응해 유연성 있는 임금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 회사 근로자 중 90% 이상이 새 취업규칙에 동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