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특별연장근로 완화에 법적 대응…"헌법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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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행정권 남용·기본권 침해"…민주노총 "장시간 노동 고발"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대책으로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노동계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실장은 19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가 특별연장제도'(특별연장근로) 취지를 왜곡하는 정부의 불법적인 시행규칙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실장은 "제도 취지를 벗어나 시행규칙을 개정할 경우 법률에 위반되는 정부의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 및 위법한 시행규칙 관련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으로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기업이 수습 작업에 필요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포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 실장은 "과로 기준 노동시간 초과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반한다"며 "노동 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또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의 제도 취지에 반하는 시행규칙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정부의 개별적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제각기 팔을 흔들어대며 사람 잡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내년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법 적용과 동시에 대대적으로 악의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을 추려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해온 한국노총은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을 강행하면 사회적 대화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조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생각될 경우 경사노위 참여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갑 장관은 외국에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한국노총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유정엽 실장은 "감독관청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노사 합의로 쓸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혼용했다"며 "일본의 경우 (관청 승인이 필요한) 특별연장근로는 재해 등 긴급 사유에 한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량 증가는 노사 합의와 신고로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유 실장은 "제도 취지를 벗어나 시행규칙을 개정할 경우 법률에 위반되는 정부의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 및 위법한 시행규칙 관련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으로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기업이 수습 작업에 필요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포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 실장은 "과로 기준 노동시간 초과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반한다"며 "노동 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또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의 제도 취지에 반하는 시행규칙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정부의 개별적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제각기 팔을 흔들어대며 사람 잡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내년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법 적용과 동시에 대대적으로 악의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을 추려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해온 한국노총은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을 강행하면 사회적 대화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조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생각될 경우 경사노위 참여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갑 장관은 외국에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한국노총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유정엽 실장은 "감독관청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노사 합의로 쓸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혼용했다"며 "일본의 경우 (관청 승인이 필요한) 특별연장근로는 재해 등 긴급 사유에 한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량 증가는 노사 합의와 신고로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