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소개 문자메시지 4만8천통 발송 정의당 전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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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3 창원성산 보선 때 발송, 법원 "선거 4개월 전으로 인접하지 않은 점 고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지난 4·3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영국 후보(현 국회의원)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경남도당 전 간부 박모(47)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4만8천여명에게 여영국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기가 선거일 약 4개월 전으로 선거일에 인접한 때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2일 도당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여영국 후보 약력 등을 소개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역민 4만8천556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는 후보자, 예비후보자에 한해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이용해 8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규정한다.
/연합뉴스
박 씨는 지난해 12월 2일 도당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여영국 후보 약력 등을 소개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역민 4만8천556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는 후보자, 예비후보자에 한해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이용해 8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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