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급증…이젠 부모·장모까지 치료받고 돌아가

'먹튀' 막으려다 '무임승차' 늘린
외국인 건보 의무화

얌체 외국인 막으려 의무가입 시행
외국인 "지역가입 건보료 가혹"
지난 7월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받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한경DB
서울 구로구에서 일하는 한 외국인 전문 행정사는 최근 황당한 의뢰를 받았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일용근로자 외국인이 “직장가입으로 자격을 바꾸고 같이 사는 부모와 장모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느냐”고 문의해왔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자는 지역가입밖에 할 수 없다. 그는 “일종의 편법을 가르쳐달라는 얘기여서 ‘내 업무 영역이 아니다’고 거절했다”고 전했다.

올 7월 시행된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 의무화’ 이후 외국인이 피부양자 등록에 몰리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피부양자는 건보 직장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건보 혜택을 받지만 건보료는 한 푼도 안 낸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피부양자는 올 9월 20만6700여 명으로, 작년보다 1만6000여 명(8.9%) 늘었다. 2만4300명 늘었던 2014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 과정에서 위장취업 등 편법이 늘어나는 움직임마저 보여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국인 건보 의무화 ‘풍선효과’

보건복지부는 선택 사항이었던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을 올 7월부터 의무로 바꾸고 매달 최소 11만3050원의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지역가입을 위한 국내 체류기간도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렸다. 3개월만 버티다가 건보에 가입해 의료 혜택을 본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얌체’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의무가입 시행으로 외국인 건보 가입자는 작년 말 97만 명에서 올 9월 125만 명으로 증가했다.그런데 예상치 못한 ‘풍선효과’가 함께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 가족 중에는 친족관계 증명 등 서류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꽤 있었다”며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10만원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할 처지가 되자 너도나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있다”고 했다. 친족관계 증명 등 서류 작업을 해주는 행정사들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는 배경이다. 서울 종로구의 한 국제행정사사무소 관계자는 “한 달에 많아야 두세 건 정도였던 외국인의 건보 피부양자 관련 업무가 7월 이후 10~20건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위장취업 등 편법 확산” 우려

문제는 각종 편법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직장가입 자격이 안 되는 외국인이 평소 알던 사업주에게 ‘건보료를 전액 부담할 테니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해 직장가입자가 된 뒤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다. 보건업계 관계자는 “위장취업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조차 안 된다”고 지적했다.피부양자가 건보 혜택만 받고 귀국하는 ‘먹튀’를 막을 장치도 없다.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러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피부양자는 이런 요건이 없기 때문이다. 집안의 가장이 취직하면 바로 직장가입자가 되고 그 가족도 친족관계 증명만 되면 즉시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지역가입에서 피부양자와 비슷한 개념인 ‘세대원’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인정해주는 반면 피부양자는 부모와 장인·장모까지 가능하다. 지역가입의 ‘구멍’을 막으려다가 피부양자 부분에서 구멍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회사원 정모씨는 “우리 국민은 평생 세금과 건보료를 내다가 늙어서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데 한국에 아무 기여도 안 한 외국인의 부모까지 혜택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건보료 체납자도 급증위장취업 같은 꼼수를 못 쓰고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 사이에선 건보료 체납이 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건보 의무가입 시행 이후 추가 가입한 가구 중 30.4%는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다.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내국인 지역가입자 최소보험료가 1만31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11만3050원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한국에 온 뒤 6개월까지는 큰 부상을 당해도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외국인은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고 위장취업 등 편법 관리를 강화하되 최소보험료는 낮춰주는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