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으로 근로자 月급여 33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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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토론회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19일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한 정부 대책이 발표됐으나 근본해법은 되기 어렵다”며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中企 매년 추가비용 3.3兆 달해
"시행 1년 유예·탄력근로제 확대를"
서 부회장은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주 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12만 명 추가 고용 등으로 인해 3조3000억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만4000원의 임금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인력수급·추가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노동비용만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생산성의 판단 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경과기간 부여, 노사합의 때 근로시간 탄력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주 52시간제의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제도를 일본처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