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中企 주 52시간제, 탄력근로제만 개선해도 90% 해결"

한국당엔 "탄력근로제부터 하고 선택근로제는 사회적 대화로" 제안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문성현 위원장은 19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정부의 보완 대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법 개정만 이뤄진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보완 대책에 관한 질문에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그 내용(탄력근로제 개선)을 빨리해달라는 게 핵심"이라며 "탄력근로제 운용만 해도 90% 이상 문제가 해결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것(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안 해주고 있으니 정부에서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것이지, 그것만 해주면 정부가 다른 내용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연내 개정이 무산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고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노동계는 이를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을 포함한 개선 방안에 합의했으나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개선 외에도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문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으면 민의를 존중하는 국회는 그것을 존중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자유한국당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단 이것(탄력근로제 개선)이라도 빨리 입법화하고 그 문제(선택근로제 개선)는 이후 다시 저희(경사노위)가 논의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법 개정부터 하고 선택근로제 개선 문제는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거쳐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야당에 제안한 셈이다.

문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기조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얘기하다 보면 속도 조절이나 내용 조절이 불가피하더라"며 "'누더기다', 혹은 '완전히 변질했다'라기보다는 노사관계 속에서 조율하다 보니 내용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이해해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