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문점 홈페이지 구축"…개인·가족 견학 가능해진다

교추협서 '협력기금 14억 지원' 의결…신원조회 기간도 대폭 축소될 것"
만기 도래 개성공단지원재단 운영경비 대출금 잔액 상환조건도 변경
30∼40명 단위의 단체관람객에게만 허용돼온 판문점 견학이 앞으로 개인과 가족 단위 대상으로 대폭 확대된다.이는 정부가 일반인의 판문점 견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판문점 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에 14억5천700여만 원 범위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제30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 통합 홈페이지 구축 5억4천만원 ▲'견학지원센터' 리모델링 4억9천700여만원 ▲ 견학차량 리스 및 구입 4억1천900여만원 등이 지원된다.통일부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2018.4.27), 남북미 정상회동 및 북미정상회담(2019.6.30) 등으로 평화의 상징이 된 판문점 견학을 개선해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판문점 견학은 일반 국민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학생과 교사, 공무원은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외국인은 여행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내국인의 경우 30∼40명 규모의 단체견학만 선착순으로 가능해,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신청 이후에도 신원조회 때문에 통상 60일가량 기다려야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합 홈페이지가 구축돼 견학 신청이 통일부로 일원화되면 개인이나 가족단위 신청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며 "항공권 예매처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원 조회 기간도 대폭 단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 통합 홈페이지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통할 계획이다.다음 달로 만기가 도래하는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의 대출금 잔액(약 114억 400만원)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안도 이번 교추협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잔액에 대해서는 대출 기간이 3년 연장됐고, 상환 방법은 기존 만기부터 3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남북관계 정세변화에 따른 개성공단의 불안정성 등으로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주의 대출 상환 한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현행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12개 부처 중 남북교류 전반과 관계된 7개 부처는 특정하고 그 외 부처는 위원장이 5인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교추협 운영 규정도 개정했다.

정부는 "교류 협력 다변화에 따라 교추협 의결 과정에 여러 부처의 참여 요구를 수용, 의결 사안에 따라 정부위원을 교체·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협의회는 지난 12∼18일 서면 심의 방식으로 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