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거래 3천만원 챙긴 부산항운노조 간부 징역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승진 대가로 다른 간부와 함께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지부 반장 A(53)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1월 알고 지내던 지부 조합원 B 씨가 조장으로 승진하길 원하는 사실을 알고 지부장 C씨와 공모, B 씨로부터 조장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승진 거래는 항운노조의 불법적 인사 관행을 더욱 고착화하고 인사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다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이 공모했던 C 씨에게 간 것으로 보여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