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고지서' 날아온다…"집값 띄워놓고 세금 뜯어가나"

올해 종부세 대상자 50만~60만명

최고세율 작년 2.0%에서 3.2%로 상향
세금 2~3배 뛰는 단지도 속출할 듯
종부세 세수 지난해 2조1148억원에서 올해 3조원에 이를 듯
국세청이 20일 고가 주택 소유자 등 50만~60만명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했다. 최고세율이 작년 2.0%에서 올해 3.2%로 대폭 상향된 데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띄워놓고 세금폭탄을 안기느냐”는 불만과 “집값이 올랐으니 그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종부세 세수 3조원 달할 듯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고가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개입·법인을 대상으로 매기는 국세다. 고가 주택의 기준은 9억원(1세대 1주택)인데, 2주택 이상 소유하면 합산 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작년엔 총 46만6000명을 대상으로 2조1148억원을 고지했다. 올해는 대상자가 최대 60만명, 세금은 3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수만 보면 1년 만에 50% 가까이 급증한 규모다.

단기간 종부세 부담이 대폭 커진 건 서울·수도권 집값이 뛴 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4.02%, 개별단독주택은 13.95% 각각 상승했다.

작년 ‘9·13 대책’에 따라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한 조치 역시 세부담을 급증시킨 요인이다. 과세표준별로 0.5~2.0%였던 세율은 올해 0.5~3.2%로 높아졌다. 최저 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엔 ‘3억~6억원’ 구간이 별도로 신설됐다. 종전엔 과표 6억원 이하에 세율 0.5%만 적용했으나 올해부터 3억원 이하에 0.5(1주택자)~0.6%(다주택자), 3억~6억원 구간엔 0.7~0.9%를 각각 적용한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도 작년 80%에서 올해 85%로 인상됐다. 공정가액비율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오른다.세부담 상한도 달라졌다. 작년까지는 종부세가 아무리 많이 뛰어도 최대 150%로 묶었으나 올해는 상한선이 200(2주택자)~300%(3주택 이상자)로 조정됐다.

◆세금 2~3배 뛰는 단지 속출

종부세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아드는 것은 이번 주말께부터다. 납부 시기는 다음달 1~16일이다. 종부세의 20%만큼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최장 6개월 간 나눠 낼 수 있다. 고지서 수령 전 종부세를 계산해 보려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해 주택별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공정가액비율(올해 85%)와 과표별 세율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6억원인 서울 강남의 반포자이 84.97㎡ 소유자(1주택자 기준)의 종부세는 163만원으로, 작년(86만원) 대비 두 배가량 높아진다. 22억원인 래미안대치팰리스 114.17㎡ 소유자의 경우 종부세가 207만원에서 403만원으로 뛴다. 지난 7~9월 부과됐던 재산세는 별도다. 올해 종부세는 작년 대비 2~3배 늘어난 단지가 속출할 것이란 게 세무업계 전언이다.정부가 경기 침체로 줄어든 세수를 종부세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는 작년 대비 2조1000억원 늘어난 15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종부세 1조2000억원, 재산세 9000억원 각각 증가할 것이란 추산이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22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 결손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규모다. 올해 종부세 부담이 사상 최대라는 점에서 조세 저항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선 나온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