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원조' 문구 금지 조치 없던 일로

공정위, 가맹거래상 허위 과장 정보 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안 발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객관적 증거 없이 ‘원조’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방침을 철회했다. “원조가 어디인지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행정예고안에서 제시한 법 위반 예시규정 중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거나 삭제했다”고 말했다.지난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행정예고했던 초안에는 ‘자신이 공급하는 OO를 다른 사업자가 먼저 제조한 사실이 있음에도 대한민국 최초 OO원조집이라는 표현을 기재한 정보를 창업희망자에 제공하는 걸 금지한다’고 돼 있었다. 업계에서는 “족발 보쌈 등의 경우 원조라는 표현을 쓰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이를 증명하라니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나왔다. 결국 공정위는 최종안에서 ‘원조 문구 사용금지’ 규정을 제외했다.

대신 회사 연혁, 사업실정, 가맹점 현황, 재무 현황 등의 정보를 허위·과장해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상표권이나 특허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가맹점수가 20여개에 지나지 않음에도 개업 후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계약이 체결됐던 가맹점 누적수를 추산해 “650개 가맹점이 성업 중”이라는 식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