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기술보호법, 노동자 생명·안전 정보 은폐 우려"

반올림 "공익적 문제제기 막는 악법…정치권, 대책 마련 나서야"
내년 초 시행 예정인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이 기업 등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인 '반올림'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올림은 '국가 핵심기술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2항을 들어 "관련 정보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불산 등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 흘러나왔는지 묻는 공익적 문제 제기도 막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은 기술 유출을 막는다는 원래 취지를 넘어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산업기술 보호'라는 미명 하에 그 기술이 과연 안전한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적법하게 얻었더라도 공개를 제한하는 취지의 제14조 8항을 들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반올림에 제보하는 것도 막는 것이냐"며 "병들고 다쳐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반올림은 "안전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숨길 수 있도록 도와서는 안 된다"며 "법 재개정 등으로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