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국회 계류 상생협력법 조속히 통과해야"

한경연 통과 반대 의견에 반박 성명

중소기업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20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9개 협회·단체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개정안이 계류되면서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이 밤새워 만든 기술과 제품을 빼앗길까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5년간 기술 유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246개, 피해 규모만 5천400억원에 달한다"면서 "하지만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고, 비용이 부담돼 소송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행위와 기술탈취를 근절하려는 목표 아래 상생협력법이 개정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라며 "360만 중소기업을 위해 개정안은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제조하거나 제3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경우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이런 경우 현재는 거래당사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 조정 요청을 해야 중기부가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분쟁 조정 요청이 없어도 조사 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권한을 강화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개정안이 과잉 처벌 등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반대 의견을 건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