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주식 양도세 부담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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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발전 포럼“코넥스시장 상장사의 존속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선 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코넥스 상장사의 장기보유 주식 특별공제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김병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코스닥보다 대주주 적용범위 커
신생사 외면…시장활력 떨어져
코넥스 예탁금 제도 필요성 의문
코넥스협회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증권학회와 함께 ‘코넥스시장 발전을 위한 테마포럼’을 열었다. “작년에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뒤 비상장사들이 코스닥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늘면서 코넥스시장의 활력이 약화됐다”(김군호 코넥스협회장)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기조 발제자로 나선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생기업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인재 유치와 자본 조달”이라며 “미국처럼 신규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스톡옵션을 유인으로 인재를 채용하면 벤처캐피털(VC)로부터 기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자금 조달로 연결되는 경향도 커진다”며 “스톡옵션 부여로 경영권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는 창업가들을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일 교수는 코넥스 기업의 재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당국의 세제 지원을 주문했다. “과거 한시적 시행 후 폐지된 사업손실준비금제도, 증자소득공제제도 등을 코넥스 상장사에 재도입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사업손실준비금제는 기업이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의 일부를 적립금(준비금)으로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책이다.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준비금이 제외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란 일부 지적에 2006년 폐지됐다. 증자소득공제제도는 기업 증자 시 증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1999년 폐지됐다.김 교수는 코넥스 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양도소득세 적용을 받는 코넥스 대주주 요건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상위시장(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시총 15억원 이상)보다 더 엄격하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정철 나무기술 대표는 “코넥스에 상장시키면 비즈니스까지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영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은 “코넥스 종목 투자를 위한 예탁금이 올해 3000만원까지 낮아졌지만 신용거래가 없는 코넥스에 이 같은 제도를 두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