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장대호 "무기징역 말고 사형 선고해달라" 항소 받아들여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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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가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MBC에 따르면 장대호는 자신에게 "사형 (선고)받으려고 항소한 것인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구치소에 함께 있던 지인은 "(장대호가) 자기는 30년 있다가 나가면 할 게 없다고 항상 그렇게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해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법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장대호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대호는 재판 과정에서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라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유족들 및 국민들에게 2차 충격을 줬다.장대호는 재판장으로 이동하며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웃음을 지어보이는 등 기이한 행위를 일삼았다.
그렇다면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한 장대호의 항소가 받아들여질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리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사형을 이유로 항소 하는 것은 항소의 이익이 없어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이어 장대호의 태도에 대해 "자수감경을 요청한 1심의 태도와 배치되는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한 태도다"라면서 "본 사건은 검사도 항소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사건이다. 형을 무겁게 변경할수 있다. 항소심은 장대호가 보여주는 유족에 대한 조롱과 사형을 희화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법의 정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근무하던 중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19일 MBC에 따르면 장대호는 자신에게 "사형 (선고)받으려고 항소한 것인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구치소에 함께 있던 지인은 "(장대호가) 자기는 30년 있다가 나가면 할 게 없다고 항상 그렇게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해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법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장대호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대호는 재판 과정에서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라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유족들 및 국민들에게 2차 충격을 줬다.장대호는 재판장으로 이동하며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웃음을 지어보이는 등 기이한 행위를 일삼았다.
그렇다면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한 장대호의 항소가 받아들여질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리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사형을 이유로 항소 하는 것은 항소의 이익이 없어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이어 장대호의 태도에 대해 "자수감경을 요청한 1심의 태도와 배치되는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한 태도다"라면서 "본 사건은 검사도 항소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사건이다. 형을 무겁게 변경할수 있다. 항소심은 장대호가 보여주는 유족에 대한 조롱과 사형을 희화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법의 정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근무하던 중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