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장자연사건 수사 경찰에 압력'…법원 "허위 아냐"

조선일보, MBC·조현오 상대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서 패소
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보도와 관련해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조선일보가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0일 조선일보가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MBC PD수첩은 '2009년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지난해 7월에 내보냈다.

2009년 당시 경기경찰청장이던 조 전 청장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에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9억5천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조선일보가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을 통해 조현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조선일보가 수사를 무마하려고 담당 수사관에게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방송 내용 전체를 볼 때 그런 표현이 있다거나 그런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청구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보도는 공익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이유를 밝혔다.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규명 못해…"조선일보 외압 확인" /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