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잡아라"… 공공기관 관용차 상시 2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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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2부제·5등급 차량 운행제한내달 1일부터 서울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서울시가 꺼내든 대책이다.
12월부터 3월까지 '시즌제' 주차요금 인상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개소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이 상시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도 녹색교통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미세먼지가 심한 겨울철 '미세먼지 시즌제' 대책도 준비됐다.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일까지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주차요금 할증(최대 50%)을 시작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개소은 5등급 차량에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개소)은 모든 차량에 주차요금을 25%(5등급 차량은 50%) 더 받는다. 12월 한달 간 안내‧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구 TF팀을 구성하고 시민감시단(자치구별 2명)과 함께 서울시내 총 4000여 개 사업장과 공사장을 전수 점검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막기로 했다. 도로 위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시즌제 기간 중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158km)에 대해 1일 2회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구간도 50km에서 60km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의결한 특별대책(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의 지자체 첫 실행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 조치를 통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다. 대책이 모두 이행되면 배출량의 28%(232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상시 상한 제약을 추진한다. 신규 발전소 진입을 금지하고 노후 발전소는 조기폐쇄하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경우 상한제약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