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사도 묵비권 행사 중인 조국…"검찰 수사상황 파악하려고?"

조국 "해명 구차하고 불필요"
"법정에서 진실 밝히겠다"
이번에도 비공개로 출석
지난 15일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 면회를 마친 조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차 피의자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오늘(21일) 오전 9시 30분쯤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때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1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5시 35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오늘 아무 진술도 안하겠다'라고 했으면 진작 조사가 종료됐을 거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질문을 듣고 선별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준비한 질문을 조 전 장관에게 다 해야 한다. 검찰이 현재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이미 구속기소되어 있는 상태다.검찰이 지난 11일 정 교수를 구속기소하면서 공개한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이름이 11번이나 등장한다. 검찰은 사실상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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