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은 군면제 대상 아냐"…BTS도 예외없다
입력
수정
한류 연예인 대체복무 확대 무산정부가 아이돌 스타를 대상으로 한 병역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도 박사를 제외한 인원은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도 석사 감축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체복무는 군 복무를 대신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근무하는 제도다. 인구절벽에 따른 입영 대상자 감소가 현실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1개월간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자는 현재 7500명에서 오는 2026년까지 6200명으로 1300명 줄어든다. 폐지가 논의됐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인원 1000명을 유지한다. 석사 요원은 1500명에서 1200명으로 20% 감축하기로 했다.
대신 박사 학위 취득 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1년은 기업이나 연구소 등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박사과정 전문요원의 학위 취득도 의무화했다. 동시에 대기업 전직 제도를 폐지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배정 인원을 늘린다. 지금껏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요원은 복무 뒤 18개월이 지나면 대기업으로 전직할 수 있었다. 이를 막아 중소·중견기업이 요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무단결근, 무단지각·조퇴 등 부실 복무가 적발될 경우 위반 기간의 5배로 복무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를 대중문화 분야로 확대해야한다는 요구는 기각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정부 지정 국제 대회에서 1~2등을 하거나 국내대회 1위를 해야 병역을 면제받는다. 다만 대상이 순수 예술인으로 한정돼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연예인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TS 맏형인 진(본명 김석진)은 오는 12월로 만 27세가 돼 의무 군 복무 나이 제한에 다다른다. 30세까지 군 복무를 연기하면 해외 여행 기간에 제약이 생기는 등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하다.대신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해외 공연 기간을 연장해 활동 기간을 늘려줄 방침이다. 해외 공연 사유가 인정되면 해외 여행 가능 기간을 3개월 연장해주고 25세 이상 군 미필자는 1년인 여권 유효 기간도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아 25∼27세는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