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힘들게 오른 자리, 한 순간의 실수"…성범죄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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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성추행·성폭행 혐의강지환이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
강지환 "내 스스로 원망스러워" 후회
변호인 "피해자 전원 합의" 선처 당부
2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으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신상정보공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지환은 최후변론을 통해 "혐의 사실을 들었을 때 말문이 막혔고, 그 이후로 마약복용 혐의 등 충격적 소식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며 "사건이 있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카메라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다"면서 지난 시간에 후회를 보였다.
그러면서 "힘들게 오른 자리인 만큼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고 싶었다"며 "시상식에서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해보고 싶고,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어 강지환은 "다른 사람도 아닌 나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며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한순간 큰 실수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겨줬다는 사실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라면서 괴로움을 호소했다. 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싶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강지환의 변호인은 "(강지환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촬영 전날 스케줄과 과음으로 인해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죄송해 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이라 사건 발생일부터 언론에서 마약 복용 등 부풀어진 내용의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며 "술에 만취했다는 사실에 용서를 구하는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피해자들과 전날(20일) 합의를 진행했다"면서 조속한 사건 해결 의지도 보였다.
변호사는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직업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을 향한 악플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회식 후 외주 스태프 A 씨와 B 씨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2차로 술을 마셨다. 강지환은 이들이 잠을 자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가 앞서 친구에게 "강지환의 집에 술을 마시러 왔는데, 갇혔다"며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고, 강지환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2차례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모든혐의를 인정한다"면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지환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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