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정상영업 길 열렸다
입력
수정
지면A10
인터넷銀 특례법안 소위 통과자본 부족으로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했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증자를 통해 정상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KT 대주주 되면 6000억 증자
신용정보법 처리는 25일로 연기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본지 11월 20일자 A1, 10면 참조인터넷은행특례법은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지분의 34%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케이뱅크는 이 조건 때문에 자본 확충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케이뱅크는 2대 주주인 KT가 대주주에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증자를 추진해왔다. KT는 올 3월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케이뱅크는 자본을 늘리지 못하면서 대출영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자본 확충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서 대주주 자격 조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이 빠졌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KT가 대주주에 오르면 6000억원가량의 증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뱅크는 ICT 역량이 높은 KT 자회사와 협업을 통해 신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막판 변수는 남아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다른 특혜를 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회사에 은행을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다.이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정무위 소관인 신용정보법은 보안 문제와 관련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문제 제기로 처리되지 못했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법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