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3년 구형, 최후진술서 "멋진 아빠 되고 싶어" 호소

검찰,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등 요청
강지환 변호인 "의도 가지고 저지른 범행 아냐"
강지환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성폭행 혐의' 강지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강지환의 변호인 측은 "강지환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있다"며 "스스로 자초한 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여성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지환이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결코 진실이 아님을 제출된 증거기록 등을 통해 판단해달라"면서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했고 피해자들이 전날 합의를 해줬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물론 팬들에게도 가슴 깊이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강지환 역시 최후진술에서 "사건 전날만 해도 카메라 앞에서 촬영을 했다. 그 자리에 서기 위해 20년이라는 시간을 들였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힘들게 오른 자리인 만큼 아주 오랜 시간동안 이 자리에 있고 싶다"면서 "시상식에서 그동안 고마움을 준 사람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해보고 싶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도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강지환은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에게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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