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김학의 1심 무죄 석방…"증거부족·대가성 입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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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접대는 공소시효 지나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1심은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우선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선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의 영향으로)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가 준 나머지 3000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고, 김 전 차관이 받았다고 인정된 뇌물은 2008년 2월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