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의혹'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재판부 "교사임에도 부정행위"
"죄질이 심히 불량해"
"부양가족 고려해 감형"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이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 관련 전국 고등학교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구금됨으로 인해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됐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정들을 재판부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현 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시험지와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언니는 1학년 1학기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지만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급상승했고, 동생도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에 머물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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