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6시간 압수수색 종료…해경 본청 '침통'

해경 "예상은 했지만 당혹"…일손 놓고 압수수색 지켜봐
최근 꾸려진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2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자 해양경찰청 본청은 침통한 분위기였다.이날 오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해경청 본청 정문으로 특수단의 24인승 소형버스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들어왔다.

차량에서 내린 특수단 소속 수사관 10여명은 본청 건물에 들어선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하고 곧바로 9층 정보통신과 사무실과 7층 수색구조과 사무실로 흩어졌다.

검찰 수사관들은 또 6층 상황센터, 지하 1층 특수기록관, 10층 세월호특조위 지원태스크포스(TF)팀 사무실도 연이어 압수수색을 했다.특수단은 해경청 본청 상황센터와 사무실 등지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중앙구조본부가 작성한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일일 점검회의 자료, 상황보고서, 실종자 수색 관련 자료, 근무편성표, 초과근무 명령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도중에 해경청 10층 소회의실에 모여 압수 대상 등을 다시 분배하거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오전 10시 10분께 압수수색이 시작돼 점심시간을 넘겨서까지 계속 진행됐다"고 말했다.이날 특수단의 해경청 압수수색은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서해지방해경청과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 등지에서도 동시에 이뤄졌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가 최근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을 먼저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헬기 이송 의혹은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물에 빠진 학생 임모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특조위 2기의 지난달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제기됐다.해경청 직원들은 지난 9일 특수단이 꾸려졌다는 언론 보도 이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날 실제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당황하는 분위기였다.

압수수색을 당한 사무실 직원들은 일손을 놓은 채 자신의 컴퓨터 파일과 각종 문서를 확인하는 검찰 관계자들을 뒤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 해경청 직원은 "검찰이 특수단을 다시 꾸렸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직원들끼리 '또 압수수색을 하겠구나' 했다"면서도 "예상은 했지만 청사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경청 직원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검찰과 특조위에서 대거 가져갔다"며 "더 가져갈 자료가 남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이날 확보한 각종 자료를 분석해 임군을 제때 헬기로 구조하지 못했다는 의혹의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당시 세월호 구조 현장의 지휘체계를 세우는 과정이나 구조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도 특수단의 규명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단은 조만간 해경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청 정보통신과와 수색구조과에서 근무한 직원 상당수가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해경청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자료 분석이 끝나면 직원들이 줄줄이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겠느냐"며 "수사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