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카페 종이컵 무상제공 금지…배달음식 일회용 식기도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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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내년부터 ‘1+1’ 제품처럼 이중 포장된 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 2021년부터는 카페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다. 마시다 남은 음료를 담아 갈 수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무상 제공은 금지된다. 2022년에는 플라스틱 빨대가 완전히 퇴출된다.환경부는 22일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겠다는 게 목표다.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는 차가운 음료를 주로 담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매장 내 사용만 금지돼 있다. 2021년부터는 매장에서 머그잔 등으로 마시던 음료를 일회용 컵에 옮겨 담아 가지고 나가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이중 포장된 1+1 상품 판매 못하고
2022년 플라스틱 빨대 완전 퇴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테이크아웃(방문포장) 시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낸 뒤 나중에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도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2~2008년 시행 후 폐지된 컵 보증금제가 부활하는 셈이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는 2022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포장·배달 음식과 함께 무상으로 제공되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할 때는 소비자가 따로 돈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포장·배달 용기도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비닐봉투 금지 업종도 확대한다. 2022년부터는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2030년부터는 모든 업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단, 생선 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현재는 백화점,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는 2021년부터 일회용 컵·식기 사용이 금지된다.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 ‘1+1’ 등으로 묶어 파는 행위는 2020년부터 금지된다. 제품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2021년 수립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