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시 육아휴직 쓸 수 있다…육아휴직수당 사후지급

2020년 2월부터 '부부동시 육아휴직' 가능
21일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 발표
부부동시 육아휴직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
년 2월부터 한 자녀를 놓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미팅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지만 현재까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할 순 없었다. 이에 따라 자녀 출산 후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엄마가 회사에 복직한 후에 아빠가 이어 쓰는게 가능했다.

다만 현재도 다른 자녀를 두고 부부 동시 육아휴직은 가능하다. 아빠, 엄마가 각각 첫째 자녀, 둘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하는 경우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개선책'은 먼저 여성의 경력 단절과 한 명이 육아를 전담하는 이른바 '독박 유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반면, 육아휴직급여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 엄마 육아휴직에 이은 두번째 육아휴직을 아빠가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일명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로 불리는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한다.

두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급여로 지급 받는다. 첫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받는다. 나머지 기간 급여는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가 지급된다.

하지만 만약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 한도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된다.한편, 이 밖에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지원금 제도'도 고쳐, 육아휴직 사용 중에는 지원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지금처럼 복귀 뒤 6개월 이상 고용할 때 지급하기로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