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수석실, 文 답변서에 '김정숙 도장' 날인…잇단 소송 불러

법원, 김정숙 도장은 인정되나 답변서는 유효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답변서에 김정숙 여사의 도장이 찍혔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소송에서 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미경 전 청와대 행정관, 강모 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7년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제도가 마을버스 운전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이 같은 헌법소원이 각하되자 A씨는 같은 해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관들이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는데도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손해배상금 3000여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은 그해 10월 문 대통령 명의로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냈다. 법원은 작년 10월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답변서에 문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다시 공문서 위조 혐의로 김 여사를 고소했다.

청와대 측은 "업무상 착오"라고 했고,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지난 7월 조 전 장관 등에 대해 '적법하고 온전한 답변서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내부 결재를 할 때 위법하게 찍힌 김 여사의 도장을 묵인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 답변서에 김 여사의 도장이 찍힌 사실은 인정되나 답변 내용과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를 비춰 보면 해당 답변서는 유효하고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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