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 안산휴게소 2022년 개소…계획보다 2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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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선부동 인천방향에 조성, 강릉방향 차량도 이용 가능
이르면 2022년 6월께 경기도 안산 단원구 선부동 영동고속도로변에 '안산휴게소'가 새로 조성돼 오픈할 전망이다. 이 휴게소가 문을 열면 그동안 인천 서창나들목∼용인나들목 사이 55㎞ 구간 내에 휴게소가 없어 겪어온 영동고속도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한국도로공사와 안산시 등에 따르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옆 안산시 선부동 산 1의 1일대에 부지 면적 3만6천여㎡의 휴게소를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진출입도로 부지를 포함 총 7만5천여㎡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대부분 완료했다.
안산휴게소 조성 사업비는 건축비 181억원(추산), 부지 매입비 655억원 등 총 836억원이다. 건축비는 민간 투자자들이, 부지매입비는 도로공사가 250억원, 나머지는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한다.
도로공사는 내년 말까지 진·출입 개설 및 부지 조성 공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2021년부터 휴게소 시설 건축 공사에 들어가 2022년 6월께 마무리한 뒤 휴게소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서창분기점에서 강릉 방향으로 15㎞ 정도 거리에 만들어지는 이 휴게소에는 휴게소 건물 1동과 주유소 2동, 충전소 2동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휴게소가 완공되면 강릉 방향 차량도 고가도로 형태로 만들어지는 진·출입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도로공사는 당초 이 휴게소를 올해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성 부지 위치가 변경되고 토지 보상 등이 다소 늦어지면서 운영 개시 시기가 2년여 늦춰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2008년 서창나들목∼용인나들목 사이 55㎞ 구간 내에 휴게소가 없어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와 불편이 우려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1년 하반기부터 휴게소 신설을 추진해 왔다. 당초 수원시 조원동 영동고속도로변에 휴게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는 물론 해당 부지가 광교신도시로 편입되면서 도로공사는 새로운 대체 부지를 물색했다.
조성 예정 부지가 광교신도시로 편입됨에 따라 대체 부지 매입비는 광교신도시 조성 공사를 담당한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하게 됐다.
/연합뉴스
이르면 2022년 6월께 경기도 안산 단원구 선부동 영동고속도로변에 '안산휴게소'가 새로 조성돼 오픈할 전망이다. 이 휴게소가 문을 열면 그동안 인천 서창나들목∼용인나들목 사이 55㎞ 구간 내에 휴게소가 없어 겪어온 영동고속도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한국도로공사와 안산시 등에 따르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옆 안산시 선부동 산 1의 1일대에 부지 면적 3만6천여㎡의 휴게소를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진출입도로 부지를 포함 총 7만5천여㎡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대부분 완료했다.
안산휴게소 조성 사업비는 건축비 181억원(추산), 부지 매입비 655억원 등 총 836억원이다. 건축비는 민간 투자자들이, 부지매입비는 도로공사가 250억원, 나머지는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한다.
도로공사는 내년 말까지 진·출입 개설 및 부지 조성 공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2021년부터 휴게소 시설 건축 공사에 들어가 2022년 6월께 마무리한 뒤 휴게소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서창분기점에서 강릉 방향으로 15㎞ 정도 거리에 만들어지는 이 휴게소에는 휴게소 건물 1동과 주유소 2동, 충전소 2동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휴게소가 완공되면 강릉 방향 차량도 고가도로 형태로 만들어지는 진·출입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도로공사는 당초 이 휴게소를 올해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성 부지 위치가 변경되고 토지 보상 등이 다소 늦어지면서 운영 개시 시기가 2년여 늦춰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2008년 서창나들목∼용인나들목 사이 55㎞ 구간 내에 휴게소가 없어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와 불편이 우려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1년 하반기부터 휴게소 신설을 추진해 왔다. 당초 수원시 조원동 영동고속도로변에 휴게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는 물론 해당 부지가 광교신도시로 편입되면서 도로공사는 새로운 대체 부지를 물색했다.
조성 예정 부지가 광교신도시로 편입됨에 따라 대체 부지 매입비는 광교신도시 조성 공사를 담당한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하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