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기회 얻은 케이뱅크, 자본확충 물밑 속도전

5천억원대 증자 재추진
신규 투자자 영입, 2대주주 변경도 모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통과함에 따라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여건만 조성된다면 곧바로 유상증자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아래 물밑 논의가 한창이다.

기존 계획과 비슷한 규모로 추진하되, 주주 구성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를 비롯해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8개 주요 주주사 관계자들은 수시로 모여 최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 등 관련 상황을 공유하며 추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핵심 주제는 단연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이다.

'대주주 문제'에 발이 묶여 자금 수혈에 실패했던 케이뱅크로서는 법안 처리의 물꼬가 트인 것만으로 큰 리스크가 걷힌 셈이다.

최종 통과된다면 애초 계획대로 KT를 대주주로 변경해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KT 관계자는 "증자가 허용된다면 우리가 지연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며 "일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았다"고 밝혔다.

케이뱅크의 관계자도 "회사가 하루하루 말라 죽고 있는데, 법만 통과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증자를 해야 한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케이뱅크는 자금난으로 대규모 증자가 절실한 상황이다.올해 초 KT는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겠다며 금융위원회에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금융위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엔 산업자본이 법령을 초과해 은행 지분을 보유하려면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 자격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고 KT 주도의 유상증자도 가능해진다.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도 커진 만큼 갈 길이 바쁘다.

사업 당사자인 케이뱅크는 일찌감치 영업 준비를 마쳤다.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등 신규 상품도 준비를 마쳐 대출이 영업이 재개되면 곧바로 선보일 계획이다.

케이뱅크와 주주사들이 원하는 자본금 규모는 최소 1조원이다.

올해 초에 구상했던 5천900억원 안팎의 유상증자를 이뤄낸다면, 기존 자본금 약 5천억원을 합해 약 1조1천억원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
다만 변수는 다른 주주들의 참여다.

5천억원대의 증자가 가능해지려면 KT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른 주주들의 협조가 동반돼야 하지만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현재 최대 주주인 우리은행은 올해 초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한 이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달리 돈 들어갈 곳이 많은 데다 지분율을 현재 13.79%에서 늘리는 것도 부담이다.

15%를 넘어가면 자회사로 편입해야 하는데 금융지주 체제에서는 은행을 손자회사로 둘 수 없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추가 투자 여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KT와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케이뱅크와 KT 등은 신규 투자자를 영입해 2대 주주를 변경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새 투자자는 금융권 내에서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