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폭력 의혹이 불거졌던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당시 피해를 호소한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박 화백이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BS는 지난해 2월 후배 여성 만화가 이 모씨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씨가 직접 그 내용을 폭로했다.
박 화백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도 했다.
박 화백은 보도된 내용이 허위라며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부분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의 제보 경위 등을 보면 박 화백이 (당시 거론되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차기 이사장으로 부적절하다거나, 미투 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로 제보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의 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제보자인 한예종 학생이 특별히 박 화백에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며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박 화백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서에 '성차별적이거나 여성혐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불편했다'는 내용이 여럿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학교 수업 도중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성차별적 발언을 종종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