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아내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 영장
입력
수정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아내 A(5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B(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 10∼29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A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112 경찰 상황실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