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유재수 구속영장 청구…김태우 감찰 무마 폭로 후 9개월만(종합)

김태우 "청와대서 덮었다" 주장
조직적인 감찰 무마 의혹
검찰, 조국까지 겨누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5일 오후 1시 35분경 뇌물 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을 처음으로 소환해 약 18시간에 걸쳐 조사한 바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미국행 항공권과 자녀 유학 비용, 오피스텔, 골프채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유 전 부시장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에 임용됐다.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폭로했다.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친노(친노무현) 인사다. 따라서 수사는 최종적으로 조 전 장관을 겨눌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고도 명예퇴직한 것과 관련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정황도 포착해 조만간 이들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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