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장 스폰서 의혹' 군납업체 대표 구속영장
입력
수정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5일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에게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최근 수 년간 군납사업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법원장에게 1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빼돌린 회삿돈의 일부를 보험용으로 이 전 법원장에게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씨 구속영장에는 또다른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경남 사천의 수산물 가공업체 M사를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가공식품 군납사업을 해왔다.
2015년 성분 규정을 위반한 돈가스와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다가 군에 적발되자 당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였던 이 전 법원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이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법에 따라 2심 재판을 하는 군 최고 사법기관이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서 차명계좌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21일 이 전 법원장을 구속했다.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하루 전인 지난 18일 파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