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했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5일 위조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용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베트남인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년 전 입국해 비전문취업 비자로 체류 중인 A씨는 2018년 1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여권과 수수료 80만원 등을 건네고 베트남 현지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했다. 이후 A씨는 택배로 전달받은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내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은 사실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