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 혐의' 유재수 구속영장 청구

발부 땐 '감찰무마' 수사 가속도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근무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을 비롯해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골프채와 그림 등을 제공받은 뒤 업체들 편의를 봐줬다고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일부 금품수수는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당시 감찰반도 비위 사실을 발견해 보고했지만 당시 그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향후 검찰 수사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윗선’으로 향할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특감반원들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에도 국회 전문위원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