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결혼이민자가 데려온 아이 한국학교 진학 지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년 1~2월 시행될 듯
법무부가 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데려온 이른바 '중도입국 자녀'의 취학 현황을 파악하고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5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를 개정해 외국인 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 학교명'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12월에 개정돼 내년 1~2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외국인 등록 사항에는 자녀의 학교명을 적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규칙 개정을 통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 초·중·고교 취학 여부를 파악하고, 자녀와 부모에 대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 기간 연장 등 체류 허가를 심사할 때 반영할 방침이다.

또 한국어 능력 부족 등 때문에 정규 학교 진학이 어려운 중도입국 자녀는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조기 적응 프로그램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