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일 본회의 개최 합의…'데이터 3법'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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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
정부 함부로 시행령 개정 못하게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키로
선거법 부의 여전히 접점 못찾아
文의장 "합의 안되면 법대로 처리"
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한 대변인은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논의가 더 돼야겠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 개정안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사안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고치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입법 패싱’ 논란을 불렀다. 여야 논의에 따라 국회가 정부 부처에 대한 시행령 변경 요구권을 가지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전망이다.
데이터 3법은 익명화된 개인 정보를 통계 작성이나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여야 3당 합의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각 상임위원회의 늑장 심사로 무산됐다.
여야는 27일 본회의 자동 부의를 앞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 의장은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야 지도부에 합의를 촉구했다.문 의장은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모두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 일에 임해달라. 사명감을 갖고 3당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서 역사적인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원내 회동을 매일 여는 것에 긍정적이지만, 나 원내대표는 동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3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법안까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패스트트랙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장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의 본회의 동시 직권상정을 염두에 두고 있고, 한국당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